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농업ㆍ농촌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이 조례는 홍성군 농업ㆍ농촌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새로운 농업ㆍ농촌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건의, 심의ㆍ조정 <개정 2018.3.15.>
2.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관한 조사 연구
3.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4. 건강한 농촌 조성을 위한 문화ㆍ복지ㆍ교육 등에 관한 방안 모색 <개정 2018.3.15.>
5. 농업문제 및 불리한 제반 여건 해소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개정 2018.3.15.>
6.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유치 <개정 2018.3.15.>
7. 친환경농어업 실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5.3.2.> <개정 2018.3.15.>
8. 친환경농어업 기술도입, 홍보 및 과제 발굴과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5.3.2.>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5.3.2.>
10.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신설 2015.3.2.>
①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ㆍ위촉직 위원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5.30., 2018.3.15.>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혁신전략담당관,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0.12.30., 2023. 9. 27., 2025. 6. 30.>
③ 기획단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
2.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진 농업인 <개정 2018.3.15.>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신설 2013.5.30.>
4. 유통산업 선진화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 <신설 2013.5.30.>
5. 그 밖에 군수가 농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동 2013.5.30.>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기획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혁신전략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3.15., 2023. 9. 2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3.15.]
① 군수는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① 기획단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직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3.15.>
② 외부전문직은 기획단 역할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채용 시 기획단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 농업ㆍ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계획 수립 <개정 2018.3.15.>
2. 홍성군 농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업정책 개발ㆍ추진 및 농촌의 복지기반 확충
3. 지역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 <개정 2018.3.15.>
4. 중앙 및 도 공모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유치 활동 등 <개정 2018.3.15.>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의 요구나 위원 5명 이상 발의 시 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혁신전략개발팀장이 된다. <개정 2018.3.15., 2023. 9. 27.>
② 간사는 단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기획단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2022.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