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홍성 저탄소ㆍ유기농업특구」 지정에 따라 홍성군 친환경농어업육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홍성 저탄소ㆍ유기농업특구」 지정에 따라 홍성군 친환경농어업육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어업인은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농어업단체는 군수의 친환경농어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어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1. 지력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토양관리를 위한 사항
3. 농지개량 및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① 군수는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따른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자체 품질 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① 군수는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② 중점육성작목은 1읍ㆍ면 1특품사업 작목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그 밖의 작목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교육ㆍ훈련을 적극 실시한다.
② 군수는 도ㆍ농간 교류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어업 체험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어업의 홍보를 위하여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수출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수산물을 소비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ㆍ축협 하나로 마트에 친환경농수산물 전용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및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친환경농수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8.17.>
1. 친환경농어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친환경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사업
3.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4. 체험교육장 운영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단체 등은 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최근 3년간 보조 지원사업 내역
2. 현재의 영농현황
3. 각서 및 참여 동의서(주민회의록 사본첨부)
4. 부지사용 승낙서 등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8.17.>
1. 친환경농어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농어업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친환경농어업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대한 효과
6. 친환경농어업의 실천 의지 등
① 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어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어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어업기술의 개발ㆍ보급 실적
4. 친환경농어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의 자원화 실적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어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다음해 친환경농어업분야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해당부서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해당부서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