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2. “추진주체”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지역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관련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주체에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성역사인물축제
2. 광천토굴새우젓 축제
3. 광천김축제
4. 남당항 대하축제
5. 남당항 새조개 축제
6.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개정 2025. 9. 3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③ 군수는 축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1. 축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2.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음식물, 기념품, 경품 등 제공
3. 군 농특축산물 및 우수생산품의 판촉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공
4. 기상상황에 따른 손난로, 우의 등 안전용품 제공
각 추진주체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행정기관의 회계사무처리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해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은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