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홍성군(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홍성군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건설근로자 등”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역건설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성군으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임금 등”이란 사업자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10.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신설 2025. 4. 9.>
11.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등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제10호에서 이동 2025. 4. 9.>
12.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의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11호에서 이동 2025. 4. 9.>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4. 9.]
관급공사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022. 10. 14.>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대료,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삭제 <2022. 10. 14.>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등을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고, 그 사본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합의한 경우 또는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2025. 4. 9.>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별지 제6호 서식)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①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주소, 사용일수, 연락처 및 임대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점검하고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① 발주자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공사는 발주자의 대가 지급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자, 노무자, 자재업자 간 대금 등의 지급에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공사는 제8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공사현장, 본사 및 현장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② 군수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건설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 등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명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 등의 임금 등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군수는 매년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의 전력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②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자, 지역건설사업자 및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건설기계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부서: 계약 담당부서
2. 신고대상: 관급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 건설기계 임대료
3. 신고방법: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화신고 또는 서면 접수
가. 업무시간: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ㆍ휴일: 당직근무 공무원
4. 신고접수 처리
가. 야간 및 휴일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 날 또는 근무일 오전 중 운영부서 인계
나. 운영부서는 신고된 내용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자에게 통지 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 관리
5. 상담 지원: 체불임금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상담 요청 시, 운영부서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 응대 [전문개정 2025. 4. 9.]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