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홍성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07.11.15., 2013.8.14., 2016.12.30., 2018.3.15.,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홍성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07.11.15., 2013.8.14., 2016.12.30., 2018.3.15., 2021.12.30.>
홍성군청의 소재지는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에 두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지와 같다.<개정 2007.11.15, 2013.8.14,. 2016.12.30., 201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