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7, 2014.1.7.)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7, 2014.1.7.)
① 홍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9. 17, 2014.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7.)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가정행복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01.05., 2007.9.17., 2008.8.5., 2010.3.15., 2014.1.7, 2017.5.30., 2025. 6.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1.7.)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7.)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사안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0. 3.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14.1.7.)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07. 9. 17, 2014.1.7.)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7., 2022.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