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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32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6., 2018. 10. 30., 2025.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6., 2018.10.30.>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자발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으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6. 30.>
6. "이용료"란 수련관의 시설 일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과 프로그램 이용료 및 재료비 등 수련활동비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수련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 청소년수련관은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33번길 33에 둔다.
2. 광천 청소년문화의집은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744번길 14에 둔다.

제4조

수련시설의 업무 및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0.6.>
1.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2.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의 수련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청소년 고충상담ㆍ지도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활동
4.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
5. 방과 후 아카데미활동 등 국가정책사업의 수행
6. 지역사회 문화 활동과 생활체육 지원 활동
7. 그 밖의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제5조

조직 등

수련시설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조 및 인원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따로 정하되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필요한 운영인력 등을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

제6조

이용대상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0.6., 2018.10.30.>
1. 군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개정 2018.10.30.>
2. 국가,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법인ㆍ단체
3. 그 밖에 지역주민 등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및 단체

제7조

이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0.6., 2025. 6. 30.>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 사항에 이의가 없는 한 접수날부터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6.10.6., 2018.10.30.>
③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활동
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의 청소년 개인, 일반인 및 단체 등
④ 삭제 < 2025. 6. 30.>
⑤ 군수가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 허가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제8조

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정치적, 영리적 목적의 집회 등에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련시설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10.6.>

제9조

이용료

제7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5. 6. 30.]

제10조

삭제

삭제 < 2025. 6. 30.>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수련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2018.10.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6., 2019.8.16., 2025. 6. 30.>
③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홍성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2018.10.30., 2019.8.16., 2022.3.31.>
④ <삭제 2016.10.6.>

제12조

운영기준

① 수탁자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5. 6. 30.>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 이용자가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

제13조

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수련시설의 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0.6.>
② 수탁자가 운영프로그램,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0.6.>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관리 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수련관 시설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이 파손 또는 망실된 때에는 즉시 손해의 원인, 손해의 정도 및 피해액을 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변상 및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변경 및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고,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청구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규정과 다르게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보험가입 등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5. 6. 30.>
② 삭제 <2018.10.30.>
③ 수탁자는 제1항의 보험가입 기간을 위탁운영기간으로 하고, 보험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17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부도, 해산, 파산 등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

위탁운영기간의 종료 등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
②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이용자의 책임 등

①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0.6.>
③ <삭제 2015.10.12.>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10.3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