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3.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4.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을 경우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준수 서약서
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는 신청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가 감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인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