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ㆍ 같은 법 시행령ㆍ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ㆍ 같은 법 시행령ㆍ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제1호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 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2.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홍성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 소속 직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6.5., 2020.2.28.>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삭제 <2018.11.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1.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직원이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홍성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1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
7. 법 제39조와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 설치, 운영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8.11.15.>
8. 법 제30조의2제3항의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상환 <개정 2018.11.15.>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개정 2018.11.15.>
10. 지하수 영향조사
11. 지하수 영향조사의 심사
12. 그 밖에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1. 삭제 <2018.11.15.>
2. 삭제 <2018.11.15.>
3. 삭제 <2018.11.15.>
4. 삭제 <2018.11.15.>
② 삭제 <2018.11.15.>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2.28., 2020.6.15., 2023. 9. 27.>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 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수방법, 징수기관 등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5.7.20.>
<삭제 2015.7.20.>
<삭제 2015.7.20.>
<삭제 2015.7.20.>
<삭제 2015.7.20.>
<삭제 2015.7.20.>
<삭제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