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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31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제31조의 경계결정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

설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으로 홍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관ㆍ과장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2.28.>
③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관인은 「홍성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ㆍ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5조

설치

군수는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홍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
2.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3.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하되,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관ㆍ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2.28.>
③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제1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경계 또는 면적이 조정ㆍ변경되어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변경내용을 별도로 표기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 및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관인은 「홍성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제24조

이의신청의 거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25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27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제28조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홍성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홍성군 지적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0.2.28.>
④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2.28.>
⑤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요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홍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홍성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선정 및 대행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0조

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지구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4.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사업지구 내 국ㆍ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8.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토지현황조사업무 <개정 2017.12.29.>
10.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1.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 및 운영
12.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대행자 교육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
16.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7.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20.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21. 최신 측량기술 개발ㆍ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2.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3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3조

수당 등

제31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