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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31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단속ㆍ캠페인ㆍ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② 협의회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홍성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2.12.27.>
1.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장(홍성군의회 의장,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소방서장 등)
2.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보호 기관 대표 등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삭제 <2022.12.27.>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제7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7.>

제8조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홍성군 및 홍성경찰서의 지역치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② 홍성군 간사는 회의 개최, 의안 상정, 자료 인쇄,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③ 홍성경찰서 간사는 회의 안건 발굴, 자료 제공 등 협의회 운영을 지원한다. <신설 2022.12.27.>

제10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필요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