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 및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 및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각 제2조에 따른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 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군수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홍성군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수립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홍성군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방향 및 전략
3. 현황 및 부문별 사업계획
4. 부문별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5. 국가 및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6. 소요예산 및 자금 조달계획 등
군수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성군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정보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주관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주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도시건설 등 각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4.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다.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의 행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기반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군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재난, 안전 및 보건 등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3.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비용절감이나 행정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지역, 인구, 소득 등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는 분야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