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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30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3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5. 4. 9.>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5. 4. 9.>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6.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개정 2015.6.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9.17., 2015.6.5.>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군의회 의원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6.5.>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9.1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6.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15., 2025. 4. 9.>

제9조

의결사항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5.6.5., 2022.12.2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