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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행정 조정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3730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상호 협의체제를 긴밀하게 하여 지방에 있어서의 정부시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방행정 재정수요에 충당할 투자재원 확충으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홍성군에 지방행정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6.5>

제2조

구성

① 협의회의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6.5>
② 협의회원은 지역개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산업 경제인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3조

임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정 협의한다.
1. 정부 주요시책의 지방적 수행에 따른 실시계획의 종합조정과 상호협조
2. 지역개발사업의 협조
3. 지역적 공공투자를 위한 투자액의 조정과 사업의 집행시기 주관부서 및 기술협력에 대한 조정
4. 시책공보 및 행정정보의 교환
5. 시책의 효과적인 실천확인과 투자사업의 실적평가 및 개선에 대한 협조
6. 공공투자재원의 조달방안과 민간자본 유치방안의 협의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 기관장이 제의하는 사항 <개정 2015.6.5>

제4조

회의

① 제3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개정 2015.6.5>
③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5.6.5>
④ 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6.5>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6.5>

제5조

협의결과의 존중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원은 이를 존중하고 분담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요구에 응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부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