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6.5., 2019.2.28.>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6.5., 2019.2.28.>
①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5.1.5, 2008.8.5., 2017.5.30.>
③ 위원은 홍성군의 관계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과 홍성군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2.28.>
④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응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6.5., 2019.2.28.>
1.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2.28.>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22.12.27.>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