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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728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 제1호에서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대학교, 대학원을 말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국내의 대학에 입학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 자치행정)분야
2. 지역개발 분야
3. 산업개발 분야
4. 사회복지 분야
5.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 분야 <개정 2015.6.5.>

제4조

장학생의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생선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평균 B학점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의 경우 1학기는 예외로 한다.
3. 대학 총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4. 퇴직 연한이 8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선발하되, 선발대상 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장학생 신청자 수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입학 또는 취득학점 우수한 사람
2. 직급이 낮은 사람
3. 연령이 낮은 사람

제6조

장학금의 신청

① 군수는 장학생 선발 신청자에게 선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매학기 대학이 정하는 등록금을 5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은 지급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학금의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정학, 휴학, 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학년 장학금
3.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졸업한자가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의 기간 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 전액
4. 장학금 지원 중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 전액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