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281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시출장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읍ㆍ면사무소 직원
2. 농업기술센터 직원
3. 읍ㆍ면 보건지소 통합보건업무 담당자 및 보건진료소 근무자
4. 그 밖에 군수가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인정한 직원 <개정 2025. 6. 30.>

제3조

월 지급한도액

① 상시출장 공무원에게는 매월 이십만원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②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군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수령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결정과 금액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부당수령자가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