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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3727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3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팩스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0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3. 29.>

제16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군수는 5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별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소급,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3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20일
⑤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대규모 행사 지원 근무, 자연재해ㆍ재난 관련 비상근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업무의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선거지원 종사자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연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와 기간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0. 30.>
⑦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⑧ 자녀 연령이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30.>
1.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 인 경우)
2. 중증장애인 공무원
3.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

제17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