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홍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홍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홍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명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명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역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조사를 위하여 상급 지명위원회가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