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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727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3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홍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홍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명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라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명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역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조사를 위하여 상급 지명위원회가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