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21.12.30.>
이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21.12.30.>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8.14, 2006.1.27, 2007.9.17, 2015.6.5.,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