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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7255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홍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홍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30.>
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4. 2. 29.>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심의회는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훈령ㆍ예규안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ㆍ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농업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건축허가과장, 도시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2023. 9. 27., 2024. 2. 29., 2025. 6. 30.>
③ 삭제 <2024. 2. 29.>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와 같다.

제7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결 방법

① 의장은 의안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되 관계부서 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포 또는 재의로 의결한다.

제9조

대리 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국ㆍ담당관ㆍ과의 직무를 대리하는 다음 순위 관계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

의안제출

① 의장ㆍ부의장ㆍ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은 소관업무에 관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7.8.16>
② 의안은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30.>
③ 군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는 소관부서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합의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제12조

제안설명

① 제안설명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출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관업무팀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어 부서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17.8.16>
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3. 법령폐지 등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13조

심의결과 처리

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과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의결된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공포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3. 의결된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공포한다.
②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보완하거나 상황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제14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규제개혁팀장이 된다. <개정 2017.6.30.>

제15조

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