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홍성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 및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 6. 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홍성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 및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 6. 28.>
홍성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① 조례의 전문에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 의결을 얻는 뜻을 기재하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15.6.5.>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1.12.30.>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예산 및 예산 외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07.9.17, 2015.6.5.>
① 조례와 규칙은 각 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7.9.17>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4. 6. 28.>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군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4. 6. 28.>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