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 이라 함은 홍성군 및 그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제증명등" 이라 함은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 입찰 참가신청ㆍ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말한다.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이를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 제증명 등을 처리함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다만, 홍성군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는 그 사무와 관련한 법령 또는 조례가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수수료는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회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7.12.29.,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인영(「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5. 9. 30.>
③ 삭제 <2025. 9. 30.>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단서 신설 2010.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25. 9.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ㆍ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2.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삭제 2012.2.29.>
6. 다음 각 목의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기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ㆍ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개정 2017.12.29.>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9.>
7.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청하여, 그에 따라 발급하는 등ㆍ초본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2.2.29.> <개정 2025. 9. 30.>
③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 4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2.2.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