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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24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복합쇼핑몰을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말한다.
9.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10.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홍성군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내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영업실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5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포상추천 또는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9.17.>
7.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 제36조제1항의 유통에 관한 분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군의 유통업무 담당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9.17.>
1. 군 내 개설된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8.9.17.>
2. 군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8.9.17.>
3. 군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개정 2018.9.17.>
4. 군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9.17.>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의 협력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제7조

임무 및 임기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운영

협의회는 연 두 번 이상 개최하되, 회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제9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비밀의 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3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15.10.12.>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3. <삭제 2015.10.12.>
4. <삭제 2015.10.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군민의 소비자 편익 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10.12.>
④ 군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12.>
⑤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성군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고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군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 신설 2015.10.12.>

제14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

① 군 안에 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2.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4. <삭제 2015.10.12.>

제16조

등록의 검토 등

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
②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개설계획 예고

①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변경)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
1. 개설 또는 변경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 예정일
4.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5. 매장면적(㎡) 및 주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의 제한

군수는 개설 또는 변경 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삭제 2015.10.12.>
2. <삭제 2015.10.12.>
3. <삭제 2015.10.12.>

제19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

영업시간 제한 등

① 군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의 범위 내의 영업시간 제한
2.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 지정. 다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을 말하며, 해당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