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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723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성군의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2023.6.30.>
1.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 단독 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세대주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에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한 부모 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 부모 가족으로 결정되어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5.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홍성지사(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인 저소득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0.2.28.>
1.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 부모 가족 세대

제4조

대상자 선정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그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

사실조사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대상자 확인 후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9조

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10조

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② 제1항에 대한 환수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여 군에 입금조치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