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홍성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홍성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홍성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홍성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홍성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②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군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