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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7235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 제37조의3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홍성군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홍성군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
2. 홍성군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투자심사의 기준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투자심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투자심사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심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정기 투자심사 시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