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제1관서, 읍ㆍ면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수의계약과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물품,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개정 2024. 4. 30., 2024. 6. 28.>
1.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2.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3. 추정가격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그 밖의 공사
4.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 및 현금출납의 직무와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2.27.>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한다)
4. 그 밖의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0.>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2.27.>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각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품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부군수 <개정 2026.4.10.>
가.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5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개정 2026.4.10.>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과장 직제가 있는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고, 과장 직제가 있는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2.27>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개정 2022.12.2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0-1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1-1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40호서식의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목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22.12.27.]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2.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27.>]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