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723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 등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재난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홍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내 저소득 주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 “독거노인”이란 군 관할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사람(이하“주민”이라 한다)으로 65세 이상인 주민으로서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각종 재난 대비 안전진단 및 정비, 소방시설 설치, 화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취약계층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7.5.2.>
2. 장애인 <신설 2017.5.2.>
3. 독거노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개정 2017.5.2.>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개정 2017.5.2.>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신설 2017.5.2.>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신설 2017.5.2.>
5.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신설 2017.5.2.>
6. 주택 화재보험 가입 <신설 2017.5.2.>
7.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항 <신설 2017.5.2.>

제4조

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ㆍ 그 밖의 관계인 및 리장이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지원신청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한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ㆍ결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매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군수가 점검기관에 점검 및 필요조치를 의뢰한 결과에 따라 점검 및 정비비용을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에 지급한다. <개정 2017.5.2.>

제7조

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전기ㆍ가스ㆍ소방, 각종 재난대비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