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민법」 이 조례는 제32조에 따라 홍성군이 참여하는 장학법인(이하“장학회”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9.17., 2015.6.5.>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민법」 이 조례는 제32조에 따라 홍성군이 참여하는 장학법인(이하“장학회”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9.17., 2015.6.5.>
① 장학회는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장학회의 주사무소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07.9.17., 2015.6.5.>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9.17>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지원 사업
2. 우수교사 연구활동 등 학술 연구 지원사업
3.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4. 그 밖에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개정 2015.6.5.>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5.6.5.>
② 장학회가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한 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학회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장학금 등의 지급대상은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1.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성적순위가 재적학년(신입생은 최종학년 성적)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단, 대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으로 한다.
2. 예ㆍ체능 특기자(단체)는 전국규모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사람(단체)
3. 교사 및 일반군민, 단체 등 홍성군 교육발전에 공헌 또는 연구 실적이 있거나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학자금 및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6.5.>
군은 장학회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일정규모의 장학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장학금은 별도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장학회의 시설 운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홍성사랑카드 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5.>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장학회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