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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223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0-15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기관의 의무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ㆍ수탁 시 체결한 협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 내용

수탁기관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 또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운행 업무
2. 수입금 관리 업무
3. 특별교통수단등의 유지ㆍ관리 업무

제4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시간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시간은 운행수요를 감안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수탁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정한다.

제5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방법

① 특별교통수단등은 이용대상자가 광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운행을 요청하여 이용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를 확인하고 예약자일 경우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탑승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의 대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은 홍성군 관할지역과 충청남도 내 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외 지역을 운행 할 수 있다.
1. 승차지점이 홍성군이며, 병원 진료 등 타당한 사유로 충청남도 외 지역의 운행 요청이 있을 경우
2. 승차지점이 홍성군이며 종점이 운행 지역의 인접 시ㆍ군일 경우

제7조

수입금 관리

① 수탁기관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금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 날의 근무 시작 전까지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에 수입금과 운송내역을 제출하여야한다.
③ 수탁기관은 일일 수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입금 관리 현황을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입금의 사용

수탁기관은 수입금으로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유지비: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 등
2. 사무실운영비: 호출용 전화요금 및 그 밖에 사무용품 구입비 등

제9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유지ㆍ관리

① 수탁기관은 특별교통수단등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이용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등의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놓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일일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2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전ㆍ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을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근무인력의 배치

① 수탁기관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종사하는 인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기관의 장 : 이동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사업 및 조직 관리 등 운영 총괄
2. 운전자
가. 이용대상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 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차량일일점검표와 차량운행일지도 함께 제출 하여야한다.
3. 사무원: 이용대상자 심사, 수입금 출납일지 작성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

제11조

근로시간

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예약에 따른 운행 등 특별교통수단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운전자는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행시간 외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규 근로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에 월 한도시간과 근무수당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