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 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장애인의 후견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갖고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모든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및 장애인 보조자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의 참여 보장과 의견수렴
2.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해당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② 누구나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③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군의 계획과 정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개발하여 이행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실태조사
3. 정당한 편의 제공
4. 교육 및 홍보
5. 신고 및 상담
6. 군민의 정책참여
7.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보호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① 군수는 홍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조례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계획
3.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개발
4.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6.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도달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 및 개발과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4. 교육 및 홍보계획
5.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분석ㆍ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의 내용
2.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발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 군 소재 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제1항의 대상에게 배부해야 한다.
① 군민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수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접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 조례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반적 실태뿐만 아니라 군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3. 민간인이 참여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주 등에게 그 실태 개선에 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실태조사의 지표개발
4.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단체 소속
2. 시민단체 소속
3. 법조계 인사
4. 학계 전문가
5.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③ 위원의 사임 및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0.>
④ 위원회의 효율적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