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5.6.5.>
2.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5.6.5.>
3. "지원대상자" 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5.>
4. "전동기기" 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5.6.5.>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군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에 한하여 수리비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는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