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30.)
이 규칙은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7. 30.)
1. 삭제 (개정 2010. 11. 30, 2013. 7. 30.))
2. “유족”이란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사망자의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개정 2013. 7. 30.)
삭제(개정 2013. 7. 30.)
①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② 삭제 (개정 2013. 7. 30.)
③ 삭제(개정 2010. 11. 30, 2013. 7. 30.)
삭제 (개정 2013. 7. 30.)
삭제 (개정 2013. 7. 30.)
① 조례 제6조제3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에 대한 반환액 산출은 5년 단위로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10. 11. 30)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사 시설은 홍성추모공원내 화장장동 식당ㆍ매점, 봉안당 및 장례식장으로 한다.(개정 2010. 11. 30,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임대ㆍ위탁운영 및 관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대ㆍ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장사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위탁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장사시설의 위탁 관리 기간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 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위탁 계약을 갱신한다.
① 군수는 홍성추모공원 봉안당 관리 운영에 발생되는 연간 총수입액의 40%를 위탁 관리비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11. 30) ② 제1항에 정한 연간 총수입액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0. 11. 30, 2013. 7.30.) 부 칙(1983. 12. 31 규칙 제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 24 규칙 제9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