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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13721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군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홍성군 장사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30., 2023. 12. 15.>
1. “장사시설” 이란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개정 2009.04.24>
2. “화장시설”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7.25.)
3. “봉안시설” 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4.24>
4. “유택동산” 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장례식장” 이란 장례의식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9.04.24>
6. 삭제 <2020.10.30.>
7. “거주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을 말한다.
8. “화장잔류물”이란 화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잔류물(치금혼합물, 신체보철물, 못, 종이상자 등)을 말한다.<신설 2013.7.25.>

제3조

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청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2022.2.28.>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 신고를 받은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증명서 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제5조

사용자

① 누구든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민이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7.25., 2023. 12. 15.>
② 유택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12. 15.>
1. 홍성추모공원에서 당일 화장한 유골
2. 고인 기준 홍성군민으로 타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
3. 홍성추모공원 시설이용 기간이 만료된 유골

제6조

사용료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04.24>(개정 2013.7.25.)<단서삭제 2013.7.25.>
② <삭제 2013.7.25.>
③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중단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20.10.30.)
④ 사용료는 홍성군 세입으로 한다.<신설 2013.7.25.>

제7조

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4.24, 2013.7.25., 2022.2.28., 2023. 12. 15.>
1. 충청남도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사람 <개정 2013.7.25., 2025. 9. 30.>
2.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 다만, 휴가기간 또는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3.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기증등록자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을 제외한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4.24, 2013.7.25., 2020.10.30., 2023. 12. 15.>
1.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지(외국인은 체류지 또는 거소지)가 홍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거주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전문개정 2013.7.25.)
2. 홍성군 관내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전문개정 2013.7.25.)
3. <삭제 2013.7.25.>
4. <삭제 2013.7.25.>
5. <삭제 2013.7.25.>
6. <삭제 2013.7.2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제9조

<삭제 2013.7.25.>

제9조의2

잔류물의 처리

① 화장잔류물은 요청에 따라 유족에게 인도한다.
② 화장잔류물의 인수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잔류물은 매각 처리한다.
2. 매각대금은 홍성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3.7.25.]

제10조

봉안시설 안치기간 및 관리<개정 2009.04.24>

① 봉안시설의 유골안치 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04.24, 2020.10.30.> ②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행려 사망자 유골의 안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2022.2.28., 2025. 9. 30.> ③ 삭제 < 2025. 9. 30.> ④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7. 25., 2020.10.30., 2022.2.28., 2023. 12. 15.>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골안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유골 인수의 요구나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한 후 공동묘지 등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전문개정 2013.7.25.] <개정 2022.2.28.>

제11조

유골인도 신청

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4, 2013.7.25.>
② 제1항에 따라 봉안시설에서 인도된 유골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4.24, 2010. 11. 30, 2013.7.25.)

제12조

장사시설 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7.25.)
③ 장사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

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의무

①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09.04.24, 2013.7.25., 2022.2.28.>
②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③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9.04.24>
2. 타 시ㆍ군 무연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개정 2009.04.24>
3. 화장시설을 이용한 날부터 7일이 지난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25.)

제15조

원상 복구 및 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람자가 시설물과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