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자치법규집의 수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 정확히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성군 자치법규집의 수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 정확히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성군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수록하고 법규집의 편별과 장별 구분은 직제 순에 따른다.
② 법규집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법규집을 제작 발간할 수 있다.
①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공포 및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후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오류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시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인터넷 법규집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료대사 및 오류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홍성군수는 인터넷 법규집의 제ㆍ개정된 자료가 홍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