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홍성군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홍성군민의 권익 보호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2015.6.5., 2017.12.29.>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홍성군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홍성군민의 권익 보호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2015.6.5., 2017.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1. "자치법규"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5.6.5.>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5.6.5.>
3. "입법예고"란 홍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5., 2017.12.29.>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7.12.29.>
②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6.5., 2017.11.15., 2017.12.29.>
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05.7.5., 2017.12.29.>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2017.12.29.>
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전문개정 2017.12.29.>
2. 제출의견 접수기관 <전문개정 2017.12.29.>
3. 의견제출 기간 <전문개정 2017.12.29.>
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문개정 2017.12.29.>
5.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신설 2017.12.29.>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5., 2017.12.29.>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고,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17.12.29., 2021.4.15.>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외에도 지역신문ㆍ방송ㆍ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개정 2005.7.5>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7.12.29.>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1.4.15.>
1. 삭제 <2021.4.15.>
2. 삭제 <2021.4.15.>
3. 삭제 <2021.4.15.>
4. 삭제 <2021.4.15.>
5. 삭제 <2021.4.15.>
6. 삭제 <2021.4.15.>
③ <개정 2015.6.5.>, 삭제 <2021.4.15.>
법령 또는 군의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이나 충청남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절차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기획감사담당관의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5., 2010.11.8., 2015.6.5., 2017.11.15., 2017.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