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연합대는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자율방범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연합대는 자율방범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한다.
③ 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3. 아동ㆍ여성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활동
4.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에 따라 구입하는 차량의 취득세
4.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5.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6.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7. 재난재해 및 범죄, 실종자 수색 등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경비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와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활동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2. 자율방범대ㆍ연합대의 정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