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2024. 5. 3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우수자원봉사자”란 누적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충청남도지사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5.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자원봉사센터" 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와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과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개정 2015.10.12.>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군수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조정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개정 2008.8.5., 2017.5.30., 2025. 6. 30.>
2. 민간위원 :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⑤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사람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6.5., 2020.2.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하여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위탁관련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⑦ 그 밖의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홍성군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군내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
③ 군수는 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센터의 운영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기구로서 홍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
3. 센터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① 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의 결산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③ 센터의 제2항에 따른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5.10.12.>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 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영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사업”을 통해 우수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우수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다음 각 목의 요금: 면제
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나.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람료
2. 다음 각 목의 요금: 50% 감경
가. 홍성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나.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연습 이용료
3. 삭제 <2024. 5. 31.> [본조신설 2022.8.19.]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누적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4. 5. 31>
1. 국내외 연수,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관련 행사 참여
2.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간병 서비스
3. 삭제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실비 보상과 활동 경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 5.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