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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일상감사 규칙자치법규 2137199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18-01-01공포 2017-12-29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따라 홍성군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감사관”이란 자체감사 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나. 의회사무국 <개정 2017.6.30.>
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라. 읍ㆍ면

제3조

실시원칙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능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대상업무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별표 1과 같다.

제5조

감사시기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한 긴급 추진 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접수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방법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요구 등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감사중점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제11조

의견서 송부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한차례만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재검토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의견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업무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