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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719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산장려와 전입자 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6., 2019.12.30., 2020.2.28., 2022.3.31., 2023.6.30., 2024. 6. 28.>
1. “신생아”란 출생 후 30일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2. “가정”이란 아이와 부모 모두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세대이거나 부 또는 모 중 한쪽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쪽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육아지원금”이란 셋째 이상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위하여 생후 27개월 이하의 아이에게 24개월 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최초 군으로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을 말한다.
6. “관내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군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
7. “전입학생”이란 학업을 위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전입하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8. “기관”이란 군에 소재한 별표 2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9. “기업체”란 군에 공장등록된 기업체를 말한다.
10. “학생 전입축하금”이란 제3조제5항에 따라 전입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11. “임직원 전입지원금”이란 제3조제6항에 따라 기관ㆍ기업체 임직원에게 일정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12. “인구증가시책”이란 홍성군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13. “상품권”이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또는 홍성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14. “태극기 1세트”란 태극기 1매와 깃대 1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은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 지급한다. <개정 2019.8.16.>
② 육아지원금은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지급한다. <개정 2020.2.28.>
③ 출산축하금 및 육아지원금은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단 재혼 등으로 출생순위 변동 시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6., 2019.12.30., 20204. 6. 28.>
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2.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 모두 사망하여 다른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출국하여 출산 후 입국하여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④ 전입세대 지원은 전입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0.2.28.>
⑤ 학생 전입축하금은 전입학생 또는 부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그 밖의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학생 전입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고 재전입하는 경우는 재전입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6.30.>
⑥ 임직원 전입지원금은 기관ㆍ기업체에 재직하는 사람 중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최초 전입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2.3.31.>
1. 임직원 전입지원금 지급시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거나 실직했을 경우
2. 학생 전입축하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제4조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산축하금, 육아지원금, 전입세대 지원, 학생 전입축하금 및 임직원 전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2019.12.30., 2022.3.31.>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축하금 및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6.> ③ 출산축하금 지급 시 쌍둥이 이상인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급한다. <개정 2019.8.16.> ④ 전입세대 지원은 최초 전입 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세대 구성원의 추가 전입은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장은 전입학생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학생 전입축하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지급 시기가 도래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확인하여 학생 전입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지원대상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6., 2022.3.31.> ⑥ 읍ㆍ면장은 임직원 전입지원금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임직원 전입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지급 시기가 도래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확인하여 임직원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3.31.] ⑦ 학생 전입축하금은 전입세대 지원 및 임직원 전입지원금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2.3.31.>

제5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인구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문제 인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6. 28.]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8.>]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6. 30., 2025. 12. 15.>
1. 당연직위원: 인구전략담당관, 가정행복과장, 경제정책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2. 위촉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 6. 28.]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8.>]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부당하게 제4조제1항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출산축하금 및 육아지원금 지급기간중 신생아 혹은 부 또는 모(그 밖에 보호자)가 전출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
③ 전입학생이 제적 및 기타 사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6.>

[제5조에서 이동 <2024. 6. 28.>]

제11조

지원공고

군수는 해당연도 지원내용과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