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9.17, 2014.2.19., 2021.12.30., 2024.1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9.17, 2014.2.19., 2021.12.30., 2024.12.17.>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