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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192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 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직전학년 성적증명서, 수상 상장 등)
2. 재학증명서
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4.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6. 통장사본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심사기준 및 선발통보

①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및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이장이나 장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