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생은 매년 3월 1일 현재 이장으로 1년 이상 재직(전 경력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성적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년 평균학점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의 전체과목 평균 성적이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2.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년 예체능 대회에서 기초단체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연도별로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에 한하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장학금 지급연도 직전연도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심사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장학생은 추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