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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7190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4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행정리를 말한다.
2. “마을총회”란 마을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자치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
3.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란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구성하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제3조

자격

① 이장은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도력을 갖춘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의 이장은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1. 마을이 신설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의 이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리

제4조

임명 절차

① 「홍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리개발위원회(이하 “리개발위원회”라 한다)는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리의 관할 구역이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한한다)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장ㆍ면장에게 해당 리의 이장으로 추천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고려하여 이장을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이 직권으로 공개 선출 절차를 통해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1. 이장의 임기 만료 후 30일까지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읍장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공개 선출

① 리개발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개 선출을 위해 이장 선거를 수행한다. 이 경우 리개발위원회는 이장 선거 절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이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1. 이장 선거 과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2. 이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협의ㆍ조정
② 제1항에 따른 선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마을 개발위원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선관위는 이장 후보자 모집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해당 리가 소속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의 게시판에 부착하고, 이장 선거를 홍보한다.
⑤ 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이장 후보자 모집 기한 내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⑥ 후보자 1명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1명을 후보로 할 수 있고 유효투표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⑦ 이장 선거 시 투표권은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세대별 1명에게 부여한다.
⑧ 선관위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장 임명 이후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제6조

선거인명부

① 이장 선거인명부는 이장후보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읍장ㆍ면장이 작성하여 투표 당일 활용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 3일 이내 이장선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파기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선관위 및 선거권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에 통보 및 안내하고 선거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7조

임기 및 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③ 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면직시에는 신임 이장을 임명할 때까지 「홍성군 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반장 중 리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읍장ㆍ면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명장 및 해임발령통지서 교부

① 읍장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한다.
② 읍장ㆍ면장이 이장을 해임할 때에는 해임하는 이장에게 해임발령 통지서를 교부한다.

제9조

면직사유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이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겸직금지

이장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가기관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

제11조

이장의 업무

이장은 읍장ㆍ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장의 지도ㆍ감독과 해당 리 주민의 지도
2. 행정 지시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주민 거주 동태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고 보고
5. 각종 공과금 납부의 독려 및 자재의 배부
6. 마을 내 각종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
7. 민방위 업무추진과 비상 훈련지도 실시
8. 전시 주민홍보 및 계도(전시에 한한다)
9. 전력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한다)

제12조

복무

이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이장의 신분증명

① 읍장ㆍ면장은 현임 이장의 재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의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재직ㆍ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정보증

이장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