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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18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5.3.2.>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3.2., 2021.12.30.>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3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3.2.>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비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3.2., 2019.4.15.>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월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개정 2021.12.30.>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직무 관련 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차량지원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 2019.4.15.>

제6조

사기진작

① 군수는 군정 및 읍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복무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2.>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실시 및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2., 2021.12.30.>
③ 이장으로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자에게 기념패 또는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