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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37184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등록

①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② 사무국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국장이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7. 7. 14.>

제4조

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 일에 소집되도록「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1. 12. 30.>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한다.

제5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 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개원식”을 말한다)을 행한다.

제6조

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7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

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해당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1명일 경우 : 해당 득표자
2. 2명 이상일 경우 :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 그 중 연장자
④ 의장의 선거에서는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할 경우 그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⑥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순서는 해당 회의의 개의 1시간 전부터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7. 7. 14.>
⑦ 제5항의 정견발언은 본인의 소견 외에는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 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법 제63조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1. 12. 30.>

제12조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정할 경우에는 집회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③ 의회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

개의시각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해당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이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로 본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의원은 누구도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

휴회 및 재개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재개한다.

제17조

산회

① 제15조제1항의 산회는 그날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
②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그날에 한정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장은 그 “산회”를 “정회”로 치유(治癒)하고 속개할 수 있다.

제18조

작성ㆍ배부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이하 “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하거나 속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해당 회의 개의 전까지 변경 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배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사실을 의원에게 알리거나 문자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제19조

변경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0조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1조

발의ㆍ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군수가 제출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11. 3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것과 그러하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여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3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그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제21조제3항의 전자문서로 하거나 이를 붙일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군수 외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또는 유사 상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해당 의사일정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
1. 의장ㆍ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2. 위원 선임
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
5.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6. 결산검사위원 선임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8. 회기 결정 또는 변경
9. 휴회 또는 폐회
10. 군수의 본회의 출석요구
11. 군수의 재의요구
12.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3. 위원회 제출의안.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행정사무조사 발의
15. 제4항 단서의 결의안 및 건의안
16. 그 밖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4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된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그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제27조

동의의 의제성립

동의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8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9조

수정ㆍ철회

① 의원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의원이 요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 또는 철회요구는 본회의(제23조제5항 각 호의 안건으로 한정한다)에서 의제(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④ 의제가 되기 전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위원회는 그 수정된 의안을 원안으로 하며, 철회요구가 있을 경우 발의의원 또는 군수에게 문서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의 철회통지에 응해야 한다.

제30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원발의: 해당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위원회제출 및 군수제출: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② 본회의는 제1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또는 군수제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그 소속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관한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31조

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 중 군수의 취지 설명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2조

재 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결로 해당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3조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그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이송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군수에게 이송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결된 결의안 및 건의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에 바로 이송할 수 있다.

제35조

허가

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그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발언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되,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6조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

계속 발언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될 수 없다. 다만,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해당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다.

제38조

의제 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9조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2.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
3. 그 밖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40조

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토론,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
② 의원은 시간의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1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 의원이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경우 다른 발언보다 먼저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그 개의시각부터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원의 신청에 따라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2. 중요 군정현안
3. 그 밖에 해당 관심사안
② 5분 자유발언은 제1항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발언의원의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그 면책특권이 없음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
1. 법 제13조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
2.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私人)적 문제
3. 비공개, 개인보호 등 대상 정보
4.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거짓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 <개정 2017. 11. 30.>
5. 그 밖에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사항
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외에는 발언 또는 그 신청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 1명마다 한 차례만 발언을 허가한다. 다만, 발언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1. 발언시간을 초과한 때
2. 다른 사람을 비방 또는 모욕적 언쟁을 한 때
3. 제2항 각 호의 발언을 한 때
4. 그 밖에 회의질서를 위반한 때
⑤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 등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의 중 또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산회 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로 하여금 먼저 하도록 한다.

제44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5조

질의ㆍ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46조

선포

① 표결할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7조

참가

표결할 경우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8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제49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삭제 <2021. 12. 30.>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④ 삭제 <2021. 12. 30.>

제50조

투표 및 개표

① 투표할 경우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의장은 투표할 경우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되,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한다.
③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해당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직원이 대신한다.
④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4항의 경우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와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를 합하여 출석의원의 수로 보되,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와 명패의 수보다 적은 투표의 수를 합하여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51조

투표함의 보관 및 개함

① 의장은 투표함을 밀봉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한다.
1. 의안 등 일반투표함 : 해당 의안 등의 문서보존 기간
2. 각종 선거투표함 :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② 투표함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비공개회의에서 개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52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제2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정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경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3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54조

작성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와 폐회
2.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한 의원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해당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5조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개정 2017. 7. 14.>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명의원을 읍ㆍ면별 의원성명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해당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때에는 다음 순서의 의원과 바꾸어 추천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제56조

자구정정과 이의결정

①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발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7조에서 같다)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은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7조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5.5.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부 및 공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장이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이 경우 해당 발언자와 협의한다. <개정 2017. 11. 30.>
2. 제1호의 사유로 발언자의 불게재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 부분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⑤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7조의2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장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57조의3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단, 동시간대 진행하는 위원회의 회의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58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9조

본회의 중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에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제60조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1조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

제62조

의안 등의 상정시기

①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단서 중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시기적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위원의 심사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의안 등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제23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3조

심사

①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마친 후 표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그 의결을 거친 조례안의 축조심사
2.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② 위원회는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 등을 심사할 경우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 사전에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취지 설명과 제2항의 의견청취에 충실을 기하고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소관원칙을 준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한다.
④ 삭제 <2021. 12. 30.>
⑤ 위원회는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삭제 <2023. 2. 28.>

제63조의2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63조의3

주민조례청구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참석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64조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그 방법을 의결로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다.

제65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6조

전문위원의 직무

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법 제68조제2항의 회의운영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할 경우 위원장이나 의장의 허가 또는 그 명을 받아 해당 안건심사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67조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8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제2항에 따라 이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9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라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 경우 해당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그 발언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해당 안건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0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심사보고서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사가 보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나 제1항의 보고에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72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 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과 해당 전문위원이 서명한다.
④ 위원회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제73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등

위원장은 의원의 안건심사, 감사ㆍ조사 등에 필요하여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4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본회의에 관한 제1장부터 제3장까지 및 제8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및 “본회의장”은 각각 “위원”, “위원장”, “간사”, “소속 전문위원” 및 “위원회 회의장”으로 본다. <개정 2017. 7. 14.>

제75조

회부 및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그에 대한 제안 설명(군정연설로 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할 경우로 한다)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예비심사 결과를 붙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그 예비심사 결과 중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30.>
④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⑤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2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결위원회”로 본다.
⑥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30.>
1. 본회의의 제안 설명을 제외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2. 처음 제출된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난 후 제출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한다.
3. 제2호에 따른 회부는 처음 제출된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다.
4.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76조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제77조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그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8조

재심사 요구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

회부 및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75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결산”으로 본다.

제80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에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의 내용에 포함하여 회부 및 심사한다. 다만, 그 사용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 안건으로 결산의 회부 및 심사의 예에 따른다.

제8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①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보고서(이하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회부 및 심사에 관해서는 본회의의 제안 설명을 제외하고 제7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 등”으로 본다.
②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해당 기금의 운용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다.

제8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승인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제안 설명을 제외하고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은 그에 포함된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사무의 주무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그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출석ㆍ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3조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법 제51조제2항의 질문응답을 위하여 그 의결로 군수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

출석ㆍ답변

① 제83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수는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② 본회의의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는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에 협의를 거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 및 관계공무원은 구체적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대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5조

군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신청 의원은 이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개정 2024. 9. 24.>
③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9. 24.>
④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원고로 갈음할 수 있다) 군정질문 5일(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군정질문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구체적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 1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제86조

서면질문

① 의원은 시간 부족으로 질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나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이하 “서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답변할 수 없으면 해당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서면질문서와 서면답변서를 그 관련되는 회의록의 부록에 게재한다.

제87조

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84조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군수에 대한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8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질문”은 “긴급현안질문”으로 본다.

제88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9조

사직

① 의원은 사직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른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90조

청구서와 답변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의장은 청구서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기일을 정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경우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

답변서의 심사 등

① 의장은 제89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하되,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4조

금지행위 등

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반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본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5조

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방청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을 위한 방청석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③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6조

방청권의 발급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7. 7. 14.>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나이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7. 11. 30.>

제97조

방청의 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할 수 없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때에는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5. 30.>

제98조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9조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외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중계방송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장은 그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단, 동시간대 진행하는 위원회의 회의 중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100조

요구 및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찬성 없이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12. 30.>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101조

회부 및 요구의 시한 등

① 제10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100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
5. 제10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날
② 제100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 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10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윤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2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 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제10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 12. 30.]

[종전 제105조는 제109조로 이동 2021. 12. 30.]

제10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종전 제106조는 제110조로 이동 2021. 12. 30.]

제10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10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109조

징계양정 기준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4. 13.]

[종전 제109조는 제110조로 이동 2023. 4. 13.]

제110조

서식 등

사무국장은 이 규칙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미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1. 공고ㆍ예고문, 투표용지, 발언신청서, 심사보고서, 질문요지서 등 필요한 서식
2. 기준 및 지침
3.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7. 14.>

[제105조에서 이동 2021. 12. 30.]

[제109조에서 이동 2023. 4. 13.]

제111조

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제106조에서 이동 2021. 12. 30.]

[제110조에서 이동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