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09.7.30., 2015.6.5., 2016.12.30., 2021.12.30., 2023.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09.7.30., 2015.6.5., 2016.12.30., 2021.12.30., 2023.6.30.>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7.4.11., 개정 2007.9.17., 2009.7.30., 2015.6.5., 2016.12.30., 2017.2.28,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6.30.>
② 의장은 홍성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3.6.30.>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9.7.30., 2015.6.5., 2016.12.30., 2017.11.15., 2023.6.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0월 중에 의회 의결로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6.12.30.>
2.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 집회한다. <개정 2017.2.28.> [제목개정 2023.6.3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16.12.30., 2017.11.15., 2021.12.30., 2023.6.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