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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18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홍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1.10.25., 2013.8.14., 2016.12.30., 2021.12.30. 2022.12.27.>

제2조

감사

①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13.8.14., 2015.6.5., 2016.12.30., 2022.12.2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2.29., 2011.10.25., 2015.6.5., 2017.11.15., 2022.12.2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3.8.14>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2015.6.5.>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2016.12.30., 2022.12.27.>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사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3.8.14., 2022.12.27.>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⑤ 소관 상임위원회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11.15., 2022.12.27.>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3.8.14.>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8.14>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군 본청, 의회사무국 <개정 2017.11.15>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라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전문개정 94.11.29,. 개정2007.9.17., 2013.8.14., 2015.6.5.>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신설 94.11.29., 개정2007.9.17., 2013.8.14.>
4.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위임,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94.11.29., 개정2007.9.17., 2013.8.14., 2015.6.5.>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서만 실시한다. <신설 94.11.29., 개정2007.9.17., 2013.8.14., 2015.6.5. 개정 2017.11.15.>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나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와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4.11.29., 2021.12.30., 2022.12.2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1.29., 2015.6.5., 2022.12.27.>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11.29., 개정 2011.10.25., 2022.12.27.>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붙임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4.11.29., 개정 2015.6.5.>

제9조의2

국가 및 도사무에 대한 감사실시 방법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7., 2013.8.14., 2022.12.27.>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와 도의회에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11.29., 개정 2007.9.17., 2013.8.14., 2022.12.27.>

제9조의3

증인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1의 선서문과 같이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해서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제목개정 2022.12.27.]

제9조의4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2017.11.15.>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11.29., 2013.8.14., 개정 2017.11.15.>>

제9조의5

증인 등 실비지급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9.17., 2013.8.14., 2022.12.27.> >
② 제1항에 따라 증인 등에 지급하는 여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8.14.>
③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하며 지급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7.9.17., 2013.8.14., 2022.12.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17., 2015.6.5.>
가. 홍성군의회의원
나. 홍성군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다. 소속기관에서 따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라. 증인 등이 거짓으로 증언,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본조신설 94.11.29., 개정 2017.11.15.>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2022.12.27.>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6.5.>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3.8.14.>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

주의 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8.14.> [제목개정 2022.12.27.]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2.12.27.>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한다. <개정 2013.8.14., 2022.12.27.>
③ 군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2017.11.15.>

제17조

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군수가 별표 2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1.10.25., 2022.12.27.>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는 법 제3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94.11 29., 개정 2007.9.17., 2013.8.14., 2022.12.27.>

제18조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11.29., 2013.8.14.,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명의로 한다.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