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자치법규 213717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2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21.12.30.>

제2조

윤리강령

홍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모든 공ㆍ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4. 지위를 남용하여 홍성군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5.>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직무상 알게 된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10.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결과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겸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4.13.>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이 제1항과 제2항의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겸직신고 지연, 변경신고 해태, 미신고 및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를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불이행한 경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를 요구하여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6., 개정 2015.6.5., 2017.11.15., 2023.4.13.>
⑤ 의장은 의원에게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겸직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3.>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3.>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8.8.16.>
② 삭제 <2018.8.16.>
③ 삭제 <2018.8.16.>
④ 삭제 <2018.8.16.>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윤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또는「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6., 2017.11.15.>